'비선실세' 최순실, 일반인 면회 금지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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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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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61)씨의 일반 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풀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 증인 신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뇌물 추가 기소 사건이 현재 심리 중이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주요 공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도 면회 금지 해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최씨는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옷과 음식, 약, 책 등도 반입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 인멸을 우려해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씨의 일반 면회를 금지해 왔고, 이 조치는 지난달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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