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뇌물 혐의' 최순실 재판 진행… 강요, 뇌물공여 정리될 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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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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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이 27일 잇따라 열린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임박한 시점이라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10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에 대해 2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증인으로는 오전에 포스코 황은연 사장·조원규 경영지원본부 전무가 채택됐다. 앞서 적용된 두 혐의가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가 될 지 주목된다.

당초 1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아내거나 약속받은 출연금·지원금 등을 강요로 압박해 얻어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최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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