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민주 “이제 남은 것은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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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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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인양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깃발을 단 소형 배 한척이 작업지역으로 들어서자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정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세월호 인양 작업에 돌입한 22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이 배상·보상금 지급 기한 연장(1년→3년) △민사 소송 제기 기간 연장(3년→5년) 등이다.

애초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소멸시효 특례조항 등을 참조해 ‘10년 연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농해수위는 논의를 거친 끝에 5년 연장에 최종 합의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시 서면 브리핑을 내고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습 완료 전에 보상 및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수습 진행상황에 따라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일은 세월호의 조속하고 안전한 인양과 철저한 진상조사”라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 모든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의 잭킹바지선 두척이 세월호 시험인양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탑승한 어선이 인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해경 경비정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탑승한 이 어선이 인양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험인양을 시작하며, 시험인양 후 본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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