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외국인 영업 특혜 제공에 과징금 총 2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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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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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1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LG유플러스가 9억6900만원으로 가장 높고, SK텔레콤 7억9400만원, KT 3억6100억원 순이었다. 43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결과 이통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으며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위반율 63.2%)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만5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14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8만1000원~21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추가 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43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에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할 것"이라며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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