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및 갱신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 식품접객업, 학원, 숙박업 등이다. 체납자 222명에 체납액이 9억1800만원에 이른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4월 초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엔 5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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