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모친 징역 2년-무속인 징역 9년…모친 징역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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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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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세모자 사건' 모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무고혐의로 기소된 세모자 사건 모친인 A(46)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를 교사한 무속인 B(5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고는 가장 질이 나쁜 사건"이라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무속인 말을 그대로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는 그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자신의 병이 B씨로 인해 회복되자 맹신하기 시작한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허위 고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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