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조직위 "채용 당시 몰랐다"..'정윤회 매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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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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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최근 제기된 ‘간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13일 모 매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의 매제 A씨가 채용되기 직전 자격 요건 등을 변경해 조직위 국장으로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윤회씨는 ‘청와대 문건(일명 정윤회 문건)’ 사건의 당사자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 관계자는 13일 전화통화에서 “A씨가 정윤회씨의 매제인 것은 맞다”면서도 “채용 당시 이 같은 사실은 전혀 몰랐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최근 전체적인 간부 확인 결과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공모를 통해 베뉴운영국장으로 채용됐다. 베뉴운영국은 경기 진행을 제외한 선수 입장, 식음료 준비 등 경기운영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다.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해당 부서 공모 절차가 A씨의 채용 직전 변경됐기 때문이다. 1차 공모 당시 응시 대상을 ‘공무원’으로 제한한 ‘공모직위(국장급) 공고’였지만, 2차 공모 때는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직 채용시험 공고’로 공모 절차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요건으로 적시했던 ‘196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의 나이 제한도 없앴다.

이와 관련해서도 조직위 관계자는 “당초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방공무원 채용 공고를 낸 것”이라며 “1차 공모 당시 몇 명이 응시를 했으나 스포츠 관련 경험이 없거나 이해도가 떨어져 이 분야에 적합한 전문적인 인물로 다시 채용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이 제한을 없앤 것에 대해서도 “공모 자격을 공무원으로 제한을 했을 때 정년을 따지다 보니 필요한 것이 나이 제한이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바꾸면서 나이 제한도 풀었다”며 “현재 조직위에도 매니저 등 나이가 많은 분들이 몇 분 계신다. 나이가 아닌 경력으로만 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나, 인사팀에서 간부 채용과 관련해 특혜 의혹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A씨는 현재 조직개편에 따라 베뉴운영국장이 아닌 선수촌부 담당관으로 보직을 이동한 상태다. 조직위 관계자는 “A씨는 최근 정기적인 내부인사에 따라 부서를 옮겼다. 직위는 그대로 국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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