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탄핵심판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 앞 세월호ㆍ태극기 시민 인용ㆍ기각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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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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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사진: 이광효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5시 50분쯤 헌법재판소 앞을 본보가 촬영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이 날 헌법재판소 앞에선 두명의 중년 여성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한 여성은 세월호 단체 회원으로 탄핵 인용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한 태극기 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여성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매달린 막대기를 들고 서 있었다.

목에는 ‘계엄령 선포하라’고 쓰여 있는 게시판을 두르고 있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일촉즉발 화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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