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최종선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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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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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을 내리면서,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탄핵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넘긴 지 92일 만이다.

당초 지난 7일을 선고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선고기일을 공표했다.

무엇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8명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재판관들이 탄핵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숙의 끝에 심증을 굳혔고 결정문도 거의 완성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0일 선고일에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5월 초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안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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