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정리매매의 제물이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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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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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를 진행하는 종목들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조금 운이 따른다면 소위 '대박'을 누릴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투자해선 안 된다. 일단 상장폐지 종목도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비록 상장폐지 되지만, 기업은 존속해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청산절차를 밟아 주권거래가 정지되는 기업도 있다. 전자라면 구조조정 혹은 피인수 등을 통해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재상장 할 수도 있다. 이에 해당했던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리바트다.

리바트는 1999년 부채가 3200억원까지 늘어나자 그룹 구조조정 차원에서 고려산업개발에 합병돼 상장폐지 됐다. 이후 종업원 지주제로 전환된 후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우량회사로 탈바꿈했다.

상장폐지 6년 만인 2005년 말에는 현대리바트란 이름으로 재상장했다. 이 회사 주식을 꾸준히 보유했던 주주들은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반면,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정리매매 단계인 한진해운이다. 만약 상장폐지 종목 중 옥석을 가리기 쉽지 않다면, 해당 기업의 회사채를 살펴보고 주식의 향후 가치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5월23일 만기인 한진해운 회사채(한진해운 78)를 예로 들어보자. 이 회사채의 액면가는 1만원이지만 지난달 16일 기준 종가는 380원이다. 회사에 1만원을 빌려줬는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원이 채 안 된다는 얘기다.

채권자가 주주보다 변제서열에 앞서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주식은 휴지조각으로 봐도 무방하다. 채권자들에게조차 돌아갈 돈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주가는 0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채권시세가 낮아진 회사의 주식은 멀리하는 게 좋다.

물론 전자의 경우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상장폐지로 비상장 주식이 되면 급하게 주식을 처분해야할 때 매매비용이 커진다. 상장주식을 사고 팔 때는 소액주주에 한해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정 사건이 실현되기 전까지 확실한 정보는 사실상 없다. 공시 등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개인의 판단력을 높이는 게 필수다. 정리매매 종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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