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배 달하는 땅 중복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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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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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서울시의 5배에 달하는 토지에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들이 대폭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토지규제 중첩지구 가운데 총 2937㎢에 달하는 토지에 적용되고 있는 중복 규제를 올해 안에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5배에 달하는 토지가 해당된다.

현재 322개 지역 ·지구 토지에 대해 16개 부처에서 토지 규제를 중복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학교 200m 인근 건물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 위생정화지구'와 국토계획법상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중첩 적용되고 있어 개발업자는 지방교육청(학교보건법)과 지방자치단체(국토계획법)에서 동시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관계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는 과제 31건을 선정한 뒤 중첩된 규제를 우선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중복규제가 정비되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자가 다양한 부처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고 투자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토지 이용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실태도 분석해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기술규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기술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을 전수조사해 시험·인증체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461개 사무, 159개 법률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6월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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