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근로자 지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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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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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됐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올해부터 실업자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요건도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과 제4차 근로복지 증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대표 3명, 고용전문가 등 8명, 정부위원 8명 등 19명이 참석했다.

조선업 대형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시 우대, 무급휴직시 지원금 우대를 받게 된다.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때 우대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업종의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자 업계와 지역에서 이들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계속 건의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대폭 완화됐다.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지만,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으로 확대됐다. 휴업인정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기준시점 20% 초과 단축에서 10% 초과 단축으로 완화됐다.

무급휴직기간도 최소 90일에서 30일로 줄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형3사가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지원금의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기본계획에는 ▲ 소액체당금 상향·저소득근로자 체당금 범위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비정규직 활용 제고 ▲ 상생협력·복지증진시설 확대지원 ▲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지원 ▲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지원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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