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험사 신사업 날뛰는데…국내 보험사는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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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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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빅3 생보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재해사망보장 특약은 물론 주계약 상품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생보사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 판매도 불가능해 예상보다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설계사 수입의 60~70%를 차지하는 종신보험 판매가 위축되면 전속설계사의 이탈로 영업조직 또한 축소되는 2차 피해도 점쳐지고 있다. 향후 3년간 신사업 금지도 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4월부터 보장성보험 판매 '올스톱'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지난 2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중단 징계를 각각 3개월, 2개월, 1개월씩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22일 징계를 확정하면 이르면 4월부터 이들 보험사는 재해사망보장담보가 들어간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는 재해사망보장특약과 주계약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며 "상품을 판매하려면 재해사망보장담보를 뺀 상품을 새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영업중단에 해당할 만큼 파급력이 크다.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재해사망보장 상품은 주계약 상품과 특약으로 나눌 수 있다. 생명보험상품은 일반사망보장에 재해사망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제재 범위가 특약에만 한정되면 영업에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이번 징계처럼 주계약까지 범위가 확대되면 종신보험까지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영업이 중단되면 전속설계사들의 이탈로 인한 2차 피해도 불가피하다. 설계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영업력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보험사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보험사 관계자는 "종신보험 판매가 중단되면 당장 월 수수료의 60~70%가 줄어 전속설계사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대형 GA로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불안도 문제다. 보험회사 뿐 아니라 소속 설계사까지 연쇄피해가 확산되는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25개 생보사의 전속설계사 11만4004명 가운데 삼성(2만5456명)·한화(2만644명)·교보(1만7869명) 소속 설계사는 6만3969명으로 전체의 66%에 달한다.

생보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은 1~3개월이지만 망가진 설계사 조직을 정상화하려면 2~3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 핀테크 신사업 진출도 '막막'

신사업 및 해외 진출이 올스톱되는 것도 문제다. 제재안이 확정되면 빅3 생보사는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회사를 인수하거나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삼성생명은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가 되려면 삼성화재 지분을 늘려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지만 제재가 확정되면 3년간 금융당국 승인이 필요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교보생명은 보험분야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식 상장(IPO) 등을 검토해왔지만 당분간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핀테크 분야에서 신사업을 가장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화생명도 적색등이 커졌다. 이 회사는 최근 중금리 대출상품, 미국 P2P 시장 진출, 방카슈랑스 등 핀테크 관련 신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관련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생보업계가 IT, 핀테크 등과 연계해  헬스케어, 해외시장 확대 등 적극적인 신사업을 추진하는 분위기라 제재로 인한 타격이 클 것"이라며 "사실상 보험사의 대내외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조치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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