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망성지구 하천사업 찾아가는 보상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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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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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사무실서 감정평가‧보상금 청구절차 등 안내

[위치도]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23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현장사무실에서 강경천 망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가졌다.

전체 보상대상 122필지 중 무형리구간 67필지 약 16억 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2차 구간 42필지 약 8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공사추진 및 보상업무 관련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고, 사업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경천 망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9년 10월까지 논산시 연무읍 삼거리에서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까지 6.8㎞ 구간의 하천정비, 교량 설치 등이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금강수계인 강경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증진에 따른 수질 및 생태기능, 경관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 참석 주민들은 보상금액결정의 적정성 여부 및 보상금 지급절차, 잔여지 매수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하천정비공사 시행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청과 시공사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하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상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요청사항은 공사 및 보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내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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