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20만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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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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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20만1791건에 대해 시정요구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5.7% 증가, 2013년 대비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2013년 10만여건을 기록하고 불과 3년만에 20만여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SNS 및 스마트폰 이용 확대와 함께 음란․성매매 등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노출위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5만7451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0%를 차지해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외 글로벌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서비스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불법정보 게시 악성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보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8만1898건(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정보가 5만3448건(26.5%),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3만592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시정요구 대상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국내사이트는 네이버, 카카오, 일베저장소 순이었고, ▲해외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인스타그램 순이었다.

주요 포털별 통계로는, 네이버 6039건, 카카오 4506건, 구글 4088건 순이었다.

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정보 3502건(58.0%), ▲문서위조, 불법 금융 등의 기타 법령위반 정보2373건(39.3%) 순이었다.

카카오는 ▲성매매․음란정보가 2298건(51.0%), ▲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의 기타 법령위반 정보가 1793건(39.8%)으로 뒤를 이었다.

구글은 ▲개인정보침해, 불법금융 등의 기타 법령위반 정보 1548건(37.9%), ▲불법 식·의약품정보 1313건(32.1%) 순이었다.

방심위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요 포털사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 사업자를 기존 26개사에서 해외 글로벌 사업자인 인스타그램, FC2 등을 포함한 34개사로 확대함으로써,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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