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우병우 수사에 사활..."황 권한대행, 수사기간 연장 여부 빨리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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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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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팀, 법원 영장 발부시킬 '새로운 카드' 준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의 의혹들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일 특검팀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의 권한을 남용해 정부 공무원의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법원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게끔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을 적용했으나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특검팀이 이를 새로운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으로 부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지못했다"면서 "가급적 빨리 답변해주시면 남은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16일 공식적으로 황 권한대행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일(2월 28일) 사흘 전에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물리적으로 특검법상 기재된 수사 대상을 모두 다루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사실상 명백해진 상황에서 연장 신청을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공문 발송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이 사안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수사 결과 정리에 필요한 시간 등도 고려됐다.

특검팀은 작년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래 ▲ 삼성그룹-청와대 간 '부당 거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 ▲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등을 파헤쳐 비교적 준수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씨의 정부 예산 유용 의혹이나 최씨 일가의 부정 축재 의혹, SK·롯데그룹과 청와대 간 유착 의혹 등은 여전히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측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잠적 의혹을 받아온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전 비서관은 제2 부속비서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비선' 의료진 등을 '보안 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원론적으로 안 전 비서관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의 신분이 바뀔 가능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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