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피의자 우병우에 '특별감찰관실 와해'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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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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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작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의 '와해' 배경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그의 사퇴 이후 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개인 비위를 감찰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감찰 내용 유출' 의혹으로 고발돼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거의 한 달이 지난 9월 수리됐는데,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증언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도 일었다.

곧 이어 인사혁신처는 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도 임기가 끝났다며 퇴직을 통보해 사실상 감찰관실 기능을 무력화했다.

특검은 이런 과정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이나 미르재단 관련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관계자의 국정조사 증언을 막으려는 목적 등으로 우 전 수석이 주도해 진행된 것 아닌지 의심해 관련 인물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특검팀 내부에선 우 전 수석의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직자의 인사 조처 압력,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비위를 막지 못한 직무유기 의혹 등의 사실관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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