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 경감...3천만원 이하 0.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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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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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사진=경기신보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은 전산시스템 개편작업이 마무리 되는 오는 20일 이후 3천만원 이하의 보증 지원을 소상공인이 내는 보증료를 현재보다 0.1%p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정 계층이나 보증 상품에 대해선 보증료를 내린 적은 있으나,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증료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신보 자체 뿐만 아니라 16개 지역신보 중에서도 최초다.

이번 보증료 인하는 금융소외계층인 소액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은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으로, 인하 대상을 3천만원 이하의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결정했다.

보증료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는 소기업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다. 현재 경기신보의 기준보증료율은 연 1.0%며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따라 연간 0.5%부터 2.0%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신보의 평균 보증료율은 0.94%로 타 보증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경기신보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달리 원보증의 일정 부분을 지역신보중앙회를 통해 재보험을 들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내는 재보증료로 인해 실제 보증료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수납받는 보증료의 절반 가량이다.

실제 경기신보에 고객이 내는 보증료율이 1%일 경우, 경기신보는 이 중 0.45%를 지역신보중앙회에 재보증료로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금융비용을 줄이고자 자체 예산 절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최종 보증료 인하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 경기신보의 보증 공급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약 74%에 해당하는 3만여개의 업체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연간 총 21억 5천만원 상당의 고객 보증료 부담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행중인 보증료가 1%가 넘을 경우 초과분을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해 고객의 보증료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기 이사장은 "보증료 인하로 인해 재단의 기본 재산 축소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금융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증료 인하를 결정했다"면서 “자체적인 예산 절감을 통해 보증료 인하에 따르는 재단 수익 감소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신청 및 보증료 인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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