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허가 비리' 어음풍력 허가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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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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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심판위, 사업자 승인취소 등 행정심판 청구 '기각'

▲동복·북촌 풍력단지 <해당기사와 관계없슴>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인허가 비리 등 논란이 일었던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승인 취소와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 사업자가 제기한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의 담당직원과 사업부지 소유 조합장과 결탁해 부정한 행위 △사업자의 담당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발전사업 허가 전 단계인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 △풍력발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기각이유로 판단했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원 36만9818㎡부지에 950억원을 투입해 2MW 4기와 3MW 4기 등 20MW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또 기각이유에 덧붙여 청구인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어음풍력 발전지구 자체의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원 및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0월 1일자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를 도에 제출한 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의의원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은 사실과 사업부지 소유자인 공동목장조합장과 사업자간 배임행위가 확인돼 2015년 3월 25일 배임증재 및 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사업자의 직원, 당시 목장 조합장 등 4명이 기소돼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원회 사업허가 취소심의,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 17일자로 사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사업자측에서는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허가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허가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어음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남아 있어 별도의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토지소유자인 어음2리공동목장조합, 마을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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