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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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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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개별 콘텐츠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작권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문화콘텐츠 기업 대상 ‘2017년 저작권 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작권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이 올 한 해의 주요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저작권 지원 사업은 ▲스타트업·중소기업 중점의 저작권 역량 강화 ▲새로운 창작의 씨앗인 저작물 이용 활성화 ▲창작의 정당한 가치 보장을 위한 저작권 보호 ▲우리 저작권의 해외 진출과 진출 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저작권 해외 진출 부분으로 이뤄진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1:1 상담공간도 마련되어 저작권 관리, 분쟁 해결, 침해 대응 등에 대해 개별 기업에 맞춘 좀 더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 문체부는 중소기업 대상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확대하고,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작권 전문 역량이 취약한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기증 활성화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해 고품질 공유 저작물을 적극 발굴하는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자유이용저작물 제공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저작권 정보를 얻고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저작권이 좀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킬러콘텐츠 긴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해외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해외저작권 보호 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글로벌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의 민관 협력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원 사업 설명회에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장르별 주요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협력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에서는 중국 저작권 정책·산업 동향과 콘텐츠의 중국 진출 및 불법유통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중 간 저작권 협력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늘 설명회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있는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콘텐츠업계가 저작권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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