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변론기일] 헌재, 유진룡 전 장관 증인신문... 고영태 '불출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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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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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는 25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이날 오후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에 대한 신문도 예정돼 있지만, 두 사람은 현재 잠적한 상태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이 실제로 헌재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유 전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와 윗선에 대해 폭로한 인물인 만큼,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행 전반에 대한 날선 질의 예상된다.

다만 블랙리스트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집중적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최 씨 주변의 국정농단 실체를 캐물을 핵심인물인 고 전 이사과 류 전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출석요구서를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파악한 두 사람의 주소지로 보냈지만 고 전 이사는 이사로 송달하지 못했고, 류 부장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2일 고 전 이사의 동거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찾았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고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 이사는 그동안 검찰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 씨의 국정농단 사례를 진술해왔다. 국회 측은 이에 탄핵 심판정에서 고 씨의 진술을 듣고자 했으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류 부장의 가족 주소지도 파악됐지만 류 부장은 별도의 거주지에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출석요구서를 대신 전달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이 실패하면서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은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출석 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증인 구인' 등의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헌재는 당초 17일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을 불러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주변의 국정농단 실체를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일을 25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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