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도입국자녀 외국인등록 개인정보 공유해 공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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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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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법무부, 협업으로 중도입국자녀 지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중도입국자녀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공유해 공교육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국제결혼(재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공유해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 및 안내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중도입국자녀 정보를 알지 못해 공교육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 동의 없이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번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매년 1월 기준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공 받은 개인정보로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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