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최순실 의견 국정에 참조 비선조직 아냐"…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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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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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증거, 엄격히 판단해야"전문증거법칙 등 엄격한 형사소송법칙 적용 주장…탄핵심판 늦추려는 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일 오후 대통령 변호인단인 채명성, 이중환 변호사(왼쪽부터)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두번째 탄핵심판 심리에서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가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형사소송법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심판 진행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하지 말라며 대통령측의 주장을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도 지난 3일 1회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먼저 소추의결서 요지를 진술했다.

권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기존에 밝힌 5가지 헌법 위반과 4가지 법률 위반을 언급했다.

권 의원이 심판정에서 언급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Δ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Δ평등원칙 위반 Δ재산권·직업선택자유 등 위반 Δ언론자유·직업선택자유 위반 Δ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5가지 헌법 위반과 Δ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범죄 Δ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Δ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Δ문서 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등 4가지 법률 위반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해 국정담당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며 "탄핵결정으로 국민이 주인이며 신임을 저버리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헌법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은 결코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적이 없고 김종덕·차은택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며 "언론자유 침해 부분도 사실과 다르고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탄핵소추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청구인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헌법제정권력자인 우리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상 권력구조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의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재에 파면을 청구한 것은 임기말의 대통령을 과도하게 공격해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모두 해소되고, 본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헌법이 수호되어 국가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형사법 위반 사유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가 "탄핵심판에서는 형소법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탄핵심판은 헌재법 규정에 따라 이뤄지며 헌재법규에 따로 정해진 게 없으면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된다.

대통령 측은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탄핵심판 증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는 이를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재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 고유의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증거 법칙이란 참고인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는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 원칙이다.

대통령 측이 엄격한 증거 판단을 제기한 것은 탄핵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전문증거 법칙 등 엄격한 형사소송 원칙을 모두 적용하려 할 경우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각종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관련 당사자들을 법정으로 불러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구별되므로 형사소송 원칙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박 대통령의 핵심참모로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두 사람의 소재가 불명확해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행정관의 증인출석요구서는 지난 3일 다른 청와대 직원이 수령했으며 불출석사유서는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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