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상업지구 불법 대형 지주간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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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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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상업지구를 이용하는 시민들 보행에 불편함을 주는 불법 대형 지주이용 간판 철거에 나섰다.

시는 “최근 불법지주이용 간판이 상업지구에 난립돼 도시미관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데다 아이와 맘(Mom) 편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간판 철거 책임은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쉽게 철거에 나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방치된 간판에 대해서는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 등으로부터 철거동의서를 받아 15개소 67개 대형 불법지주간판을 철거하고, 올해 1월 중순부터 추가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역 내 불법으로 설치된 지주형 광고물 중 철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간판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 등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양기대 시장은 “최근 철산상업지구 내 문화의 거리 보도 정비공사에 이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 지주 간판을 정비,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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