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임신과 출산, 육아에 푼돈으로 때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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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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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취업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전전하던 A씨는 지난해 40세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에 골인했다.

직장이 광화문 근처인 A씨는 결혼 전 마포구의 다가구 주택에 방을 구할때의 놀라움을 아직도 기억한다.

작은 방 두개와 화장실 하나가 딸린 12평 빌라의 전세 가격은 2억원이었다. 그나마 전세매물은 씨가 말랐고, 인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는 사실에 또한번 놀랐다.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 작년 여름 아내가 임신을 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의사는 한숨을 쉬더니 "초음파 진료는 7번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물론 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방침이었다. 

A씨의 동갑내기 아내는 고령임신을 한 고위험군 임신부로 분류됐지만, 초음파 진료를 받을때면 늘 '정부 방침'이 마음에 걸렸다.
 

[김동욱 기자]


주택 문제도 고민을 더했다. 내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12평 빌라에는 아기 침대도 편하게 넣기 어려웠다.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전세금 2억을 들고 갈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에 없었다. 내집 마련도 못한 상황에서 둘째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휴직 기간동안 외벌이로 가구 수입이 줄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제쳐놓고 당장 가계 지출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대한민국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온다

저출산·고령화 1~2차 기본계획(2006~2015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다고 한다.

내년에는 결혼 당해 연도의 연말정산 때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맞벌이라면 100만원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카드까지 꺼냈다.

정부의 출산 대책은 이렇듯 푼돈을 쥐어주는 방법만 되풀이 하는 모습이다. 

사회에서 임신한 부부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임신과 출산, 육아가 가능한 당사자들의 출산율은 꿈쩍도 안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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