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테크] 절세 금융상품 활용 팁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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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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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홍성환 기자=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가입은 물론 해지도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40대 중반인 직장인(총급여 6500만원)이 3년 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는 세법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 2014년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줬지만, 놓친 것이다. 뒤늦게 40만원에 가까운 세제혜택을 못 받은 것을 알고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IRP가 비과세 상품은 아니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으로 꼽힌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 함께 투자한 경우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30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둘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부라면 둘 가운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좋다.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 가능하다.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된다.

연금저축 해지를 고민할 때에도 신중해야 한다. 중도 해지시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부가 곤란하면 납입 중지나 납입 유예제를 활용하면 된다. 우선 연금저축 상품 중 신탁·펀드는 자유납이어서 언제든 납입을 중단했다가 상황이 좋아질 때 다시 납입하면 된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제한적으로만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생활자금이 갑자기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 대신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이면 해지 없이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

◆비과세 상품 찾는다면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주로 권하는 상품은 단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다.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ISA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해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가입 기간 5년(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ISA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ISA 비과세 혜택을 두 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모든 금융기관 합산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최장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년 말까지는 중도환매와 재투자가 자유롭다.

2018년 이후에는 기존 계좌의 잔여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입금만 가능하다. 따라서 절세 혜택을 노린다면 올해와 내년 중 이 펀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증권사가 추천하고 있는 개별 금융상품으로는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IRP'(NH투자증권)와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미래에셋대우),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대신증권·유안타증권)이 있다. 'KB연금중국본토A주증권자투자신탁'(현대증권) 및 '참신한리밸런싱 연금저축·퇴직연금'(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 퇴직연금 네비게이터 증권자투자신탁1'(하이투자증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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