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과천소방서)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 시작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 시작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은 노래방, PC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영업주들이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평소 안전습관을 익혀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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