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유라 KEB하나은행 대출 적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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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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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유라 씨가 KEB하나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 9일 KEB하나은행 종합검사를 마치고 철수했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정 씨가 외환거래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장을 발급받은 후 한국은행에 신고를 마치는 등 절차상 어긴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됐던 0% 후반의 대출금리 역시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유라 씨가 연리 0% 후반대의 특혜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해 제기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정 씨는 최 씨와 공동명의로 된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KEB하나은행으로 통합) 압구정중앙지점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았다. 보증신용장은 보통 기업들의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업이 수출을 하면 국내 은행의 보증을 담보로 해외 현지 은행이 수출 대금을 지급해준다.

외환은행 독일 법인은 보증신용장을 근거로 19세 개인 신분인 정 씨에서 25만유로(약 3억1000만원)를 0% 후반대 금리로 대출해줬다. 보증신용장 대출은 일반대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금리와 수수료가 저렴해 하나은행이 정 씨 모녀가 독일로 재산을 이전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거래를 담당했던 독일법인장 이모 씨가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더 커졌다. 그는 올해 1월 서울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승진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임원급인 글로벌 담당 2본부장으로 발탁됐다.

KEB하나은행은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지난달 30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례적인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라고 특혜 제공을 부인했다.

은행측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보증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보증신용장을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이 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 받은 고객 6975명 중 개인은 802명(11.5%)으로, 정씨에게 발급된 보증신용장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은 또 "이 씨가 해외근무 경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영업 실적을 냈다"면서 "적정한 임원 선임 절차를 거쳐 선임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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