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향후 위헌 결정?간통죄,3번 합헌 결정 후 위헌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9-30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법시험 존치하라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을 내린 29일 오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가운데) 등 회원들이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합헌 결정을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9.29 chc@yna.co.kr/2016-09-29 16:08:44/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 사법시험 폐지 합헌결정이 뒤집히고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법률저널’에 따르면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는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조인력양성에서 로스쿨 일원화의 정당성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법시험법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전문대학원 출신자에게만 국한돼 그 외의 방법으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 결국 판, 검사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한다는 현실적 상황이 초래되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 침해가 초래되므로 헌법재판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이종배 씨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간통죄에서 보듯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달라진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 시대상황에 따라 법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다음에 또 위헌 소송을 하면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간통죄의 경우 지난 1990년, 2001년,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 해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9명 중 4명은 사법시험 폐지에 위헌 의견을 냈다. 두명만 더 위헌 의견을 냈으면 사법시험 폐지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