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허용 조례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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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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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 23일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현실과 동 떨어진 발상이라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 내용은 박호근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 최근 속개한 성남시의회 221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는 지난 2009년 11월 28일 택시 총량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금지했던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한다.

이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과잉 공급된 택시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2015년 1월 29일 전면 시행한 택시 자율 감차 정책에 역행한다.

성남시는 정부의 택시 자율 감차 법안에 따라 지역 전체 택시 3604대(법인 1085대, 개인 2519대) 중 556대(15%)를 자율 감차해 경영개선에 나서야 할 판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택시의 과잉 공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택시 숫자가 많아지면 경영악화와 수익감소, 이용자 안전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법인·개인택시, 지자체, 정부 모두 자율 감차에 드는 비용을 택시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된다.

택시 자율 감차 때 지원하는 보상금은 정부 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해 개인택시는 대당 9000만원, 법인택시는 5000만원 가량이다.

의원발의 조례는 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권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신규 면허 발급을 대기하고 있는 이들의 기회를 박탈한다.

현재 택시 총량제 시행과 관련한 개인택시 신규 면허 취득을 기다리는 대상자는 성남지역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근속 운전자 110여 명에 이른다.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남시는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나 상속 허용 조례 시행은 안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시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은 다음달 중 시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유무로 조례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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