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디에스티로봇은 지난 13일 권대영 씨가 대표이사 해임,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 결정 등의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디에스티로봇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공정위, 하도급 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개최…"개정 내용 안내"금감원 "증시 과열 리스크 선제 대응"…종투사·회계감리·공시 전방위 점검 #대표이사 #디에스티로봇 #전환사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