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담금, 예산 지원안하면 학생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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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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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형권 의원이 발의한 지방조례 개정안… 사학재단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선동성 항변'

  • 지역사회 일각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문제두고 본질 퇴색"

 ▲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추진중인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일부 개정안' 내달 5일 본회의 통과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 정치권과 사학재단의 파워게임(?)이 지역사회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관련기사, 22일 보도]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추진중인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전국 최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달 27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지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윤형권 시의원이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법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관계자들은 물론 학부모, 동문회까지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측에 지원금이 줄어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이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이라고 집회시위를 통해 주장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개정안은 재단측에 대한 도의적이고 양심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지적인 것이지 학생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예로,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교육청은 세종시 출범 시기부터 4년 간 성남고등학교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총 174억원을 지원했다. 매년 4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지만 학교측 법인은 법적으로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료와 같은 법인부담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동안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을 시교육청의 지원금으로 부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요컨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성남고등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총 7억원이 넘지만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3천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윤 의원이 준비한 개정안에는 법인부담금 미납액이 있을 경우 그 미납액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했다.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닌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법인측은 매년 2억원 가량의 법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윤 의원은 "법인측에서 시 출범시기부터 법인부담금을 상당부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리며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법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국 대다수의 사립학교들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세종시에서만 법적 잦대를 댄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학교에 재정적 불이익이 생겨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보험료는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이 아닌 해당 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개정안과 "교직원들의 보험료를 제외하고 예산이 지급되면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해질 것"이라는 학교측 주장이 상충되면서 사태가 확산일로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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