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보 제공 대상 의약품 및 국가 범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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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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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제공 대상의약품과 국가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정보는 △대상의약품(혈액제제, 독소 및 항독소제제) 범위 확대 △법령, 가이드라인 등 해외 규제정보 최신화 △시장규모 등 산업정보 제공 국가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5개국의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임상, 허가, 우수의약품 품질·제조관리기준(GMP) 등 관련 규정과 지침 정보를 갱신한다.

또 식약처가 시장규모, 임상시험 현황 등의 산업정보를 제공하던 국가는 호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 추가돼 총 16개국으로 늘어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가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 IT 플랫폼 홈페이지(www.bp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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