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해군기지 구상권·사면 대책” 물꼬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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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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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지난 2일 본회의서 부대의견 의결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이 20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줄곧 촉구했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 등이 국회에서 받아 들여졌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요구가 있음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아울러 국회가 공식적으로 해군기지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함에 따라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은 위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와 추경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 등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강력히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국회가 결산심사에서 수많은 논의와 진통을 거치며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원하는 제주도민 등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존중해 갈등해결의 필수조건인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위 의원이 추경조정소위 등에서 끈질기게 요구했던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교체 등 교육시설 확충 예산이 2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위의원이 증액을 요구했던 장애인활동지원사업(158억 증액), 국가어업지도선(10억 증액, 총사업비 358억) 건조사업 예산 등도 추경조정소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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