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익의 부동산 인더스토리] 공승배와 배심원 재판...법과 여론의 시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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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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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의 이익 여부와 불법 여부는 별개 사안

 



아주경제 김창익 기자 = 변호사 중개서비스 트러스트부동산의 공승배 대표가 재판에 국민을 끌어들였다.

법원이 지난 22일 공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재판을 하기로 했다.

공대표는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고 했다.

지난 6월8일 기자는 ‘트러스트부동산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마라’란 칼럼에서 이에 대해 다뤘었다. 소비자의 이익과 불법 여부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칼럼의 핵심였다.

다시 말하지만 트러스트의 비즈니스모델은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 거래 액수에 비례해 수수료가 올라가는 현행 중개요율 체계와는 달리 트러스트는 최대 99만원을 받는다. 대부분의 거래에서 트러스트의 수수료가 절대적으로 싸다.

트러스트의 서비스는 그래서 잠재적인 파급력이 막대하다. 매물 데이터가 쌓이고 사람들이 트러스트 서비스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트러스트의 서비스가 소비자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점과 이 서비스의 불법 여부는 전혀 별개다.

재판의 초점은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 중개서비스가 부동산이란 명칭을 쓰는 것과 중개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다. 현행법은 이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 대표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이번 재판을 업역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봤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업역갈등으로 치부하는 것은 상당히 얄팍한 자기방어적 논리다. 표면적으로는 공인중개사들과 트러스트부동산의 업역갈등이지만 그 것은 양측 당사자간의 시각이지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이가 중개서비스를 하는 게 현행법에 맞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자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은 상식과 논리에 근거한다고 믿는다. 불법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위배되며, 합법은 반대로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 게 상식과 논리에 맞기 때문에 국민은 소수의 손해를 감수하고 법치를 감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해서 불법이 횡행해서는 안된다. 합법이 국민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불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상식과 논리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는 정화되고 발전한다.

트러스트부동산의 서비스가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 변호사의 중개서비스를 허용하는 게 순서다.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부합 여부가 변호사 중개서비스가 현행법에 합치되는 지 위배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면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법이 아니라 대중의 여론에 따른 수혜자와 마녀사냥에 의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배심원 제도, 즉 국민참여재판에선 배심원단의 판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판사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손익에 근거한 여론과 불법 여부는 법이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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