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제주은행 ‘노란우산공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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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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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는 31일 제주은행 본점에서 제주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노란우산공제 홍보 및 가입대행 업무를 망라한다. 두 기관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민‧우리‧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이어 전국 37개 지점망을 갖춘 제주은행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및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과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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