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의연인 실제역사’이준기,노비안검법ㆍ과거제 업적!형의 아들들도 죽이는 피의 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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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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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달의연인' 동영상 [사진 출처: SBS '달의연인'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SBS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이하 달의연인)가 방송 시작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극 중 왕소(이준기 분)가 후에 고려 제4대 황제 ‘광종’(925~975, 재위 949~975)이 돼 노비안검법이나 과거제 등으로 고려왕조의 기틀을 세우는 큰 업적을 남겼지만 형의 아들들도 죽이는 피의 숙청을 자행한 역사적 사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달의연인에 나오는 것처럼 고려를 세운 사람은 태조 왕건(조민기 분)이다. 그러나 고려 474년 왕조의 기틀을 세운 것은 광종이다.

태조 왕건은 918년 호족들과 힘을 합쳐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했다. 고려 건국 직후 개국공신은 3200여명에 달했고 이들은 모두 막대한 토지와 노비,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개국공신인 이들 호족 세력들은 최대 왕권 위협 세력이 됐다.

하지만 광종의 형들인 2대 황제 혜종과 3대 황제 정종 모두 이들 호족 세력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당시 호족 세력들에 맞선다는 것은 황제로서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종은 즉위하자마자 이들 호족 세력들과의 전면전을 시작했다. 광종은 956년(광종 7년) 노비 해방에 가까운 이른바 ‘노비안검법’을 시행했다.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해 다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당시 호족들은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 전쟁 포로가 됐거나 빚을 갚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밖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양인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비는 호족이 소유한 토지와 함께 그들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이 됐다.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왕권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었다.

노비안검법 시행으로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은 줄었고 사병들도 급감해 호족들의 힘은 많이 약해졌다.

국가적으로는 국가는 노비였다가 양인이 된 사람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돼 국가수입은 크게 증대됐다. 또한 노비안검법으로 광종은 민심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모두 왕권 강화로 이어졌다.

광종은 958년 과거제를 실시해 호족들이 특혜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능력만 있으면 호족이 아닌 사람도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호족들은 정치권력도 약해졌다.

하지만 이후 광종은 자신에게 맞서는 세력에 대한 피의 숙청도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수 많은 호족과 자신의 형인 혜종과 정종의 아들들마저도 비명에 죽어 갔다.

SBS ‘달의연인’은 매주 월화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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