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얼마면 돼"..부르키니 금지에 벌금 대납으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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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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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의 모습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프랑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 금지령을 두고 찬반 논쟁이 시끄러운 가운데 한 알제리 출신의 사업가가 부르키니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정책에 항의하고 나섰다.

CNN에 따르면 알제리 출신의 사업가이자 인권 운동가인 라히즈 네카즈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여성들이 의복을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돕고 이 억압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근 연이은 테러로 니스와 칸 등 프랑스 해안가의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 억압 등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프랑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덮는 무슬림 여성복인 부르카를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에도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칸에서 부르키니 금지 규정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칸 당국에 따르면 규정을 어길 시 38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 네카즈에게 벌금 대납을 요청한 무슬림 여성은 지금까지 1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스 트럭 테러 등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연이은 공격으로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부르키니가 세속적인 프랑스 사회와 동떨어져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르키니 금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무슬림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한 알카에다나 IS와 같은 이슬람 급진단체들이 부르키니 금지를 근거로 서방의 무슬림 차별을 선전할 수 있다며 이는 오히려 테러단체를 돕는 꼴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유명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부르키니 금지는 터무니없고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또한 캐나다 퀘백주 일부에서 부르키니 금지 움직임이 일자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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