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재산 5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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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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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구속기소)의 재산 5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홍 변호사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 등은 추징대상이 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까지 정운호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및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변호사는 이 같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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