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어은동 어은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6일 오전 10시 10분께 차량 통제를 하던 건설회사 용역직원 김모(35)씨가 이모(59)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김 씨는 사고지점 500m 후방에서 중앙분리대 보수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알리기 위해 도로 1차로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운전자 이 씨는 "수신호를 하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성남시 이인철 변호사 초빙 특강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뇌전증 운전자, 뺑소니 혐의 추가…왜? 블랙박스보니 '충격' #경남 창원시 #교통사고 #보수공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