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퇴출' 폭스바겐 행정처분 결과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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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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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판매 허가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결과가 2일 발표된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와 소음시험성적서 등 조작한 인증서류로 차량 인증을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79개, 세부모델에 대한 인증취소를 사전에 예고한 상태다. '사실상 퇴출' 명령이 내려진 셈이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열린 청문회에서 폭스바겐은 조작이 아니라 단순 서류상 오기 실수일 뿐이라며 선처를 읍소했다.

이에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예정대로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를 할지, 이날 행정처분의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주력차종들의 인증 취소와 판매가 정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 판매정지로 인해 딜러사들의 이탈 움직임을 비롯해 기존 아우디·폭스바겐 차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전 예고한대로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가 내려질 경우, 폭스바겐은 국내 시판 중인 주력 차종 대부분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애프터서비스(AS) 등에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드러난 차량 12만5000여대는 아직 리콜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 차주들은 차량 환불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초 중으로 재차 차량교환명령 또는 환불명령을 내려달라고 환경부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독일에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3000여대를 적재해 출항한 선박들이 이달 중 순차적으로 평택항에 도착할 예정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국내에 도착 직후 반송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12일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방침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공식 통보하기 전 독일에서 출항한 물량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평택항에 도착하는 차량 중 판매가 허가된 모델만 통관 절차를 밟을 방침으로 인증취소가 확정되는 차량은 독일로 반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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