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정관 개정…비대위 "보이콧 철회? 찬성4·반대4·유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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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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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부산국제영화제’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이 개정됐다.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영화인비대위)가 보이콧을 철회할까?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작품 선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과 함께 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담보하는 조항을 넣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영화인비대위는 1일 “소속 9개 단체 대표들은 임시총회 사흘 뒤인 25일 회의를 갖고 개정된 정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영화인비대위 대표단은 개정 정관이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당부분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이콧 철회 찬성여부를 26~29일 동안 각 단체에 물었다”며 “보이콧 철회에 대해 4개 단체가 찬성하고, 4개 단체가 반대하며, 1개 단체가 입장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영화인비대위는 하나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제 단체별 판단을 존중해 가며 계속 논의해가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부산시의 검찰 고발 이후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부산시의 부당한 간섭과 행위로 불거진 문제가 개인의 잘못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면서 “영화인비대위는 훼손된 개인의 명예가 회복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쏟을 것이다. 또한 향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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