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조원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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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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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상태 전 사장에 이어 두번째로 재판 넘겨져

5조 4천억원대 분식 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이 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검찰이 5조원대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저질러 이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안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의 CEO가 재판에 넘겨지는 건 25억원대 개인 비리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남상태(66)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2015년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9000억원을 대출받고 10조원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회계 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 등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을 지원받은 혐의가 있다.

회계 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회계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를 사기대출과 임원 성과급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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