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 친박계 공천개입, 녹취만으론 위법성 판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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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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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상임위원은 23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의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과 관련, "언론에 공개된 녹취내용만으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상임위원은 23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의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과 관련, "언론에 공개된 녹취내용만으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 문 위원이 이날 TV 대담 프로그램 녹화에서 선관위의 20대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문 위원은 해당 녹화에서 "선거법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정당의 경선은 정당의 자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가 바로 조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문 위원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홍보 비리 의혹'에 대해선 "사건 내용은 다르나 두 건 모두 선거비용과 관련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 세금인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은 또 정치권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표를 줄일 수 있고 정당득표수와 의석수간 불비례성도 완화할 수 있으며, 지역주의도 완화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석패율제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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