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사화 계획 1년만에 '보류'… 서울시, 5000억 지하도상가 출자 절차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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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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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이전 땐 막대한 권리금 담보해야

[서울시설공단 전경]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업무대행기관에서 2017년 독립채산제로 운영 전환을 꾀했던 서울시설공단이 1년 만에 공사화 구상을 전면 백지화시켰다.

'100% 자립경영 실현' 수단인 5000억원 규모의 지하도상가 소유권이 현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넘어갈 땐 임차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막대한 권리금까지 담보해야 할 판이다. 다시 말해 출자되는 자산에 비해 당장에 떠안아야 할 위험부담이 더욱 큰 셈이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은 작년 3월 '10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춘 공사화로 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체제에서는 운영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받고, 세입은 전적으로 시에 넘어간다. 즉 살림살이가 시민 세금에만 의존하는 형태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등 순수 공익상의 사업이 많아 2014년 기준 수지율은 70% 수준에 그쳤다. 매년 만성적자에 허덕였고 부족한 주머니 사정은 혈세로 모두 메우기 바빴다.

이에 서울시가 약 5000억원의 가치가 있는 지하도상가를 출자하고, 공단은 자본금의 20배에 이르는 현물을 확보해 독자경영 행보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년 5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걸림돌로 등장하며 향후 일정이 올스톱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및 갈등의 방지 차원에서 권리금을 법제화시킨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공사나 공단의 재산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했다. 더불어 공공목적으로 점포를 폐쇄할 때에도 권리금은 예산을 통해 집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국유·공유재산은 이 범주에서 예외로 적용시켰다.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이 지하도상가를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려 시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으면 즉각 권리금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의 지하도에는 상가 25곳에 280여 개 점포가 입점, 자산 가치로 5000억여 원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만일의 권리금이 이 평가액에 육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해 공사전환이 이뤄지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내 상가는 포함되지 않을 소지가 크다. 상가 입주자의 권리금 문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공단 입장에서는 공사 전환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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