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署, 노래방서 지인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한 50대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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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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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주 정하균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새벽시간 노래방에서 친구 등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0)에 대해 검거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새벽 1시께 진주시 장대동의 한 노래방에서 친구인 B씨(50)씨, 선배 C씨(55) 등과 해당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50)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 등을 6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다.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C씨와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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