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낡은 단독주택 사들여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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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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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중원지역 폐가, 노는 땅 소유주에 매각 신청받아

[사진제공=성남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수정·중원지역의 낡은 단독주택을 사들여 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수정구 태평1동과 중원구 은행1동, 상대원1동 지역의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 노는 땅을 사들인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한다.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와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청 교통기획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지에 대해 오는 8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한편 시는  2013~2015년까지 3년간 189억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의 68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27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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