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110억 횡령' 혐의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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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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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은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을 110억원대 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또 기소했다.

이 회장은 이미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등 여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30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년 10월 EWTS 사업의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56억여원을 협력사 및 계열사, 저축은행 등의 계좌에 분산 예치했다가 그 중 10억원을 임의로 빼내 개인적 용도에 쓰는 등 2013년 7월까지 총 110억여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당시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회사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EWTS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며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1100억원대 사업비를 챙긴 사기 혐의로 지난해 3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에도 EWTS 관련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혐의, 군사기밀을 대가로 국군기무사령부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EWTS 공급 대금을 은닉한 혐의, 90억여원의 회사 공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추가기소됐다.

이 회장은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나 클라라 측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 대목은 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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