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만 20~50세의 용인시와 인근 지역 거주자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근무는 7월1∼29일 주5일 40시간이며, 처인구 관내 4개동과 읍·면지역의 부과대상 건축물 7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동지역 연면적 1000㎡ 이상 △읍·면지역 연면적 3000㎡가 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구는 지난해 600건에 8억2천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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