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 8차 공판 기일, 다음달 8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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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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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고(故) 신해철의 장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한 공판이 검찰 측의 요청으로 인해 기일 변경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당초 3일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8차 공판이 다음달 8일로 연기됐다.

검찰 측은 2일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공판기일이 다음달로 변경된 것.

앞서 지난달 3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고인이 살아있을 당시 치료를 맡았던 B병원 전문의 김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직접 원인은 뇌손상이다. 중간 사인은 심장압전이고 선행 사인은 복막염이다. 인과관계가 스펙트럼처럼 이어졌다”며 “결국 복부 염증이 심장을 압박하고 이 점이 뇌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 큰 상황은 복막염세서 시작됐다고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원장은 “수술 직후인 20일까지 확인했을 때 복막염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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